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염형국
1. 들어가는 말
기부(또는 나눔, 이하 기부로 통칭)는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건, 자원봉사를 말한다. 나눔을 통해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인류문화가 발전되었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가까워진다. 우리도 예로부터 두레와 향약으로 대표되는 품앗이를 통해 노동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며 서로 돕고 사는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전쟁을 거치고,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러한 기부문화는 왜곡되었고, ‘조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기막힌 이유로 『기부통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라는 법을 통해 더욱 국가기관의 철저한 모금통제가 이루어졌다.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집에 보면 월드비전의 ‘기아체험24시간’, ‘연말연시 사랑의 이름으로’, 한국복지재단(현재 어린이재단)과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 EBS의 ‘효’캠페인, MBC‘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등 지금으로서는 매우 좋은 캠페인으로 평가되는 모금캠페인의 허가신청도 반려되기도 한 웃지 못할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국가가 법을 통해 시민사회의 모금행위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모금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국가가 할 일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자발적인 모금참여를 진작하고 지원하는 역할이고, 국가의 규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부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법을 통해 모금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로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작용은 방위성금이나 체육성금,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성금 명목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준강요적 모금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차 행정조직을 통해 강제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때 모금행위의 주체는 집권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던 준국가조직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준강요적 모금행위로 인해 기부문화가 왜곡되고 모금행위의 폐단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혹은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기부 외에 일상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왔다. 기존의 많은 비영리단체들도 정부지원금 의존도에서 자체적인 민간모금역량을 키워 기부를 통한 자체 재원마련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서 ‘기부금품모집법'(허가법이건 등록법이건)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2006년까지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고, 2006년 개정 후 소수의 단체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등록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보고된 기부금 중 1%만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회원들의 기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천만원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요청해서 모금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다. 게다가 등록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많아졌을 뿐, 단체의 모금이 투명해지지도 활성화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존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법적 규율을 통해 모금의 영역을 특정하는 것은 자발적인 모금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장,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단체의 장 등이 국가권력을 뒤에 엎고 모금을 강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민들이 억지로 기부를 할 필요가 없다. 자율적인 시민사회라면 시민사회 조직들의 모금행위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제한될 것이다. 애초에 무질서한 기부금품 요구의 난립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유용 등의 우려로 만들어졌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정도로 성숙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행위, 즉 시민사회 조직들의 모금활동은 실제적인 조직활동을 가능케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조직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이다. 시민들이 기부를 한다는 것은 사회참여의 하나의 수단이다. 자신이 평소 지향하던 가치를 좇아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구체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때 시민사회 조직들은 모금행위를 통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과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기부금품 제공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이며 기부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국민(개인/단체 등)과 국민(개인/기업 등)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금기관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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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글을 허락해주신 염형국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