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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강상엽, 박병수 기자
보도 : 2016.11.24 11:57
수정 : 2016.11.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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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가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 이하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현재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부모 등 후견인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 직계존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독지가들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는 독지가가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에게 5억원을 기부했을 때 해당 장애인은 약 1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내년부터 독지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선 ‘이 같은 조치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독지가의 기부를 독려한다는 취지의 부합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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