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금가협회 제 1차 대의원 선출 공고
한국모금가협회 정관 제16조2(대의원)와 대의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의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 제 1차 대의원 총수 및 요건 안내
1. 대의원 총수: 13명
2. 대의원 분야별 정수 (기준일: 2018.3.31.)
분야 | 회원수 | 대의원 정수 |
교육 | 14 | 2 |
국제개발 | 20 | 2 |
문화예술 | 7 | 1 |
사회복지 | 30 | 3 |
시민사회 | 11 | 2 |
의료보건 | 6 | 1 |
기타 | 15 | 2 |
합계 | 103 | 13 |
*대의원 규정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에 따라 각 분야별로 10명 당 1명의 인원을 선출함.
*10명 이하일 경우 1명의 인원으로 선출 가능함.
3. 임기: 2018.5.1.(금)~2021.4.30.(목) (3년)
4. 대의원 자격: 대의원 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최근 3년 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나. 모금 및 비영리조직 최근 근무경력이 연속 5년 이상인자
다.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2018.3.31.기준으로 1년간 회비 미납금이 없는 자
5. 대의원 역할
가.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을 대표해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 행사
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
■ 대의원 선출 절차
1. 대의원 후보자 등록
–마감일: 2018.4.23.(월) 11:00
–대상자: 대의원 예비후보자
2. 대의원 투표 (추천서 제출)
–제출기간: 2018.4.25.(수)~4.30.(월) 11:00
–대상자: 한국모금가협회 정회원 및 전문회원
<추천서 보내주실 곳> ·이메일: kafp@kafp.or.kr |
–제출방법: 본인이 소속된 분야의 후보자 중 추천 후보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
–추천원칙: 1)정수 내에서 다중 추천 가능 2)후보 당사자는 본인 제외하고 추천 가능
–선출기준: 분야별 5인 이상에게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정수 범위 내에서 추천이 많은 순으로 선출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출)
3. 선출명단 공고
–공고일: 2018.4.30.(월)
–대의원 서약서 제출
4. 문의사항: 한국모금가협회 사무국 (02-555-0508)
첨부1. (한국모금가협회 내부결재) 2018-080_정관변경에 따른 대의원 선출의 건 1부.
첨부2. 정관변경허가서 1부.
첨부3. 한국모금가협회 정관 개정판(2018.4.10) 1부.
첨부4. 한국모금가협회 대의원 규정 1부.
첨부5. 제 1차 대의원 선출공고문 및 전체 후보명단 1부.
첨부6. 분야별 추천서류 양식.
2018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