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모금사업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2019년 1월말)
2018/12/20[후기] 2018 Fundraiser’s Night 행사 스케치
2018/12/29
올 한 해도 협회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모금 투명성과 비영리기관의 모금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협회는 건강한 기부문화와 모금의 전문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래 ‘확인하기’ 버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기
※확인 방법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 신청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인증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 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 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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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후원자에 한함.
홈텍스 바로가기
방법2.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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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정보]
1. 증빙서류: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합산기준: 2018년 1월 ~ 12월에 협회로 입금된 회비(후원금)에 한함
–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회원(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개인 – 소득 금액의 30%, 법인 – 소득 금액의 10%
– 공제율: 기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공제
[문의사항]
한국모금가협회 사무국 (02-555-0508, kafp@kaf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