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품 모집과 투명성 이슈
기부금품 모집, 여전히 불법인가요?
과거에는 모금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기부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고 ‘기부 활성화’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형사적 규제가 남아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계속됩니다.
모집등록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문 자구의 모호성과 지나친 예외조항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법의 실현을 위한 실질체계가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형식적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현재 행정안전부가 당면한 과제
계속되는 모금 이슈는 기부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평범한 국민들조차 기부금 모금과 사용의 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소관부처로서,
모금 투명성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부금품모집등록 전산화를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준비했고
드디어 2021.02.08.일,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외에
기존 제도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정애 의원 등이 2021.1월에 발의한 기부금품법 개정 안에
시스템 관련 내용과 기타 여러 개정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개정 법안 내용, 어떤 이슈가 있을까?
‘기부금품 모금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정부의 정책 목표인 동시에 비영리 단체들의 해결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개정 안에 모금 현장에 매우 위협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중요과제때문에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이러한 민감사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간 당사자 의견수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부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영리 단체들의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높일 뿐더러
기부에 대해 잘못된 의혹만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예측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영리 단체 의견수렴 진행
이에 한국모금가협회는 공익 및 모금 전문가, 주요 모금단체 관계자들과
수차례의 깊은 논의 끝에 뜻을 모았고
더 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숙의를 마련하여
정부 및 입법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