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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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에도 협회 활동에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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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회원 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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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 : 2023년 1월 8일 이후
회원 로그인 후 나의 후원> 출력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 2023년 1월 15일 이후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협회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경우, 회원 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문자 수신이 가능한 경우만 발송됩니다.
* 이메일(kafp@kafp.or.kr)로 후원자 성함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요청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모금가협회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3)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후원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전화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명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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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
기부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공제금액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30% 법인 : 소득금액 10% |
공제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되어 2021~2022년 기부하는 내역에 한해 적용 (소득법 §59의4⑧ 신설) 1천만 원 이하 : 20% 1천만 원 초과 : 35% |
공제 대상 범위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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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빙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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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는 전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02-555-0508
메일: kafp@kaf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