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금가협회 대의원 여러분께
한국모금가협회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의거하여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을 결산하고 2023년을 계획하는 자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 일 시: 2023.2.21.(화) 16:30~18:00
■ 장 소: yooth coffee 지하1층 (서울 종로구 계동2길 26 1층)
■ 주요안건
가.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나.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다. 정관 변경
■ 회의 구성원: 임원진 9명, 대의원 8명 (총 17명)
구분 | 분야 | 성명 |
이사장 | – | 허탁 |
이사 | – | 박태규 |
이사 | – | 조세현 |
이사 | – | 김재춘 |
이사 | – | 박란희 |
이사 | – | 김성규 |
이사 | – | 황신애 |
감사 | – | 김덕산 |
감사 | – | 정낙섭 |
대의원 | 교육 | 박OO |
대의원 | 국제개발 | 조OO |
대의원 | 국제개발 | 윤OO |
대의원 | 문화예술 | 김OO |
대의원 | 사회복지 | 최OO |
대의원 | 사회복지 | 전OO |
대의원 | 사회복지 | 최OO |
대의원 | 사회복지 | 손OO |
*임원 및 대의원이 아닌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