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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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금가협회]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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