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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모금가협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들(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 개인정보 확인하기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01231일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확인하기 클릭]

*확인 방법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 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2단계: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11월 중순경 부터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후원자에 한함.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방법2.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정보]

  1. 증빙서류: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다운받기 클릭]

     2)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받기 클릭]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합산기준 : 2020년 1월 ~ 2020년 12월에 협회로 입금된 회비(후원금)에 한함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회원(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소득공제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 금액의 30%, 법인 – 소득 금액의 10%

※ 세액 공제율 : 15%(1천만 원 초과분 30%)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문의]

전화: 이정선 팀장 02-555-0508

메일: kafp@kaf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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