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 개인정보 확인하기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 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2단계: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 2021년 1월 중순경 부터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후원자에 한함. 방법2.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정보]
1) 사업자등록증 [다운받기 클릭] 2) 법인설립허가증 [다운받기 클릭] |
※ 소득공제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기부회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세액 공제율 : 15%(1천만 원 초과분 30%)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문의]
전화: 이정선 팀장 02-555-0508
메일: kafp@kaf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