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에 국가별로도 활동하고 있는 AFP :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의 윤리규정입니다. 기본 원칙과 그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모금가협회의 영문명은 KAFP : Korea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입니다.
번역본
1. 서문
December 7, 2006
Fundraisers work in many varied fields, countries and circumstances, but they share several fundamental values and practices: they work to make the difference, help others and save what is valuable, in fac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fundraisers strive to identify and employ best practices.
모금가들은 다양한 영역, 나라, 환경에서 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가치와 활동은 공통적이다. 모금가는 변화를 만들고 타인을 도우며, 가치있는 것들을 보호함으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한다. 모금가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It is the purpose of this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to foster the growth of a worldwide fundraising community dedicated to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In this Statement we want to set forth what unites us in the way we practise our profession. Recognising that in many countries there already exist codes of conduct and standards of practice, the intent of this statement is to unify the global fundraising community behind a single universal 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endorse this Statement are not necessarily abandoning existing codes or standards, but are announcing their interest in a global understanding of these fundamental principles.
이 윤리규정에 대한 성명은 전세계에서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금 공동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미 많은 나라에 일에 대한 규범과 기준이 있다.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 원칙아래 전세계 모금공동체가 단합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Applied in different cultural settings, this Statement can provide guidance for initiating best practices in newly developing markets. It also provides a clear alternative to local customs which may not represent best practices. Adherence to this Statement should also advance the common purpose of assuring public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 while discouraging personal gain at the expense of donors and stakeholders.
이 성명은 여러 다른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 모금이 새로 자리잡는 곳에서 처음부터 좋은 모금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잘 안되고 있는 곳에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 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면 기부자와 이해관계자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개인적 소득을 억제하면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우리 모두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다.
A form of words has been incorporated within the statement in paragraph 5 where use of the words “will” and “must” indicate what is a mandatory requirement and “should” what is regarded as best practice by all organizations endorsing the statement. The statement recognises that fundraisers operate subject to many different jurisdictions and that they must observe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work. However, it is expected that fundraisers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ment should adhere to the most rigorous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of the Code of Ethics of their own Membership Association) applicable to an activity, whichever jurisdiction that activity derives from.
성명에는 특정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Will”과 “must”가 사용된 5개 문단은 의무로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should”가 사용된 것은 이것의 수행이 높은 수준의 모금활동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모금가들이 각자의 사법권 하에서 일을하고 있고, 그들은 각자의 법령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준수하는 모금가는 모금활동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준수하게 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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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가지 보편적 원리
Five important principles for acting as a fund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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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Honesty)
Fundraisers shall at all times act honestly and truthfully so that the public trust is protected and donors and beneficiaries are not mislead.
모금가는 공공의 신뢰감을 훼손하지 않고, 기부자와 지원(대상)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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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Respect)
Fundraisers shall at all times act with respect for the dignity of their profession and their organisation and with respect for the dignity of donors and beneficiaries.
모금가는 스스로의 업무와 조직의 위상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부자와 지원(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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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Integrity)
Fundraisers will act openly and with regard to their responsibility for public trust. They shall disclose all actual o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avoid any appearance of personal or professional misconduct.
모금가는 열린 태도와 공공의 신뢰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이들은 이익이 걸린 모든 갈등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개인적 혹은 직업적인 어떤 부정(부당한처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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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Empathy)
Fundraisers will work in a way that promotes their purpose and encourage others to use the same professional standards and engagement. They shall value individual privacy, freedom of choice, and diversity in all forms.
모금가는 스스로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직업적 기준과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북돋워야 한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보호, 선택의 자유와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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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Fundraisers stimulate clear reports about the work they do, the way donations are managed and disbursed, and costs and expenses, in an accurate and comprehensible manner.
모금가는 기부금이 지급되는 방식, 지출에 드는 부대비용 등 본인들의 일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명확한 보고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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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금활동 기준
이 기준은 모든 모금전문가들이 다양한 법률적 한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지침을 따름에 있어 모금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법적 제한 속에서 노력하든 그러한 활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자신들이 소속한 기관, 연합체의 윤리규범을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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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와 관련한 모금전문가의 책임이 기준은 모든 모금전문가들이 다양한 법률적 한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지침을 따름에 있어 모금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어떤 법적 제한 속에서 노력하든 그러한 활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자신들이 소속한 기관, 연합체의 윤리규범을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기부는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부자의 자발적인 제안이 있을 때에만 받고 기부금액가치 이상의 관리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 기금은 기부자가 원할 경우, 그가 원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
◎ 기금은 모금전문가 개인이 속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모금되어서는 안된다
◎ 기금의 모금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 압력, 협박, 희롱, 위협 또는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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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자, 수혜자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기부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바를 존경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수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또한 수혜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금용 자료나 모금기법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 모금전문가들은 거래업자나 그의 대리인 등과 업무를 할 때에도 자신들 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과 협력하는 이들 납품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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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그리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책임
◎ 모금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사실적이며 기부대상자를 잘못 유도하지 않고 수혜자의 자존심과 인격을 존중하는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기부대상자들에게 주는 정보에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행정비와 모금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 기부자들에게 모금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모금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기금사용결과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하여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언제나 정보보호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의 기관이 확보했거나 자신들의 기관을 대신해서 제 3자가 취득해준 자료를 단체 이외의 제 3자에게 넘기거나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기부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기를 원할 경우, 후원자를 위해 즉시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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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및 모금비용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모금과 관련된 거래, 회계 그리고 보고가 투명하고 명확하도록 해야 한다. 모금전문가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전문적 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이 국내 및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소속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정확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합당한 기간 내에 그들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출하거나 자신이 속한 기관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모금비용과 수수료 및 비용,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의 지출에 대해 명확하에 이해당사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장, 기부자 혹은 수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자신의 보수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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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과 보상
◎ 모금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혹은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또는 사전에 협의해서 정한 급료를 받도록 협의되어 있던지 간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모금에 집중해야 한다. 모금전문가들은 모금액에 대한 중계료를 받으면 안되고 모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받아서도 안된다.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의 단체를 대표하여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상대로부터 성공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 모금전문가들은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물품을 받아서는 안되고 그 거래처와 맺은 업무의 보상으로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된다.
◎ 모금전문가들의 성과에 기준하여 받는 보상체계는 사전에 협의·결정되어야 하며 모금액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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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법에 의한 순응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이 지역, 지방, 국내 또는 국제 민·형사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기관에 그에 관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모금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기관 혹은 기타 단체 국내 및 국제적인 법률적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형사법위반현장에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전문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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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AFP회원을 위한 윤리기준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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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 AFP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펀드레이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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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레이저 윤리강령
1964 채택: 1999 10월 수정
AFP는 전문 모금활동가들의 발전과 성장을 돌보며, 모금 활동의 윤리적 표준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자선과 자원활동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AFP의 회원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내부적 이끌림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이상적 박애를 베풉니다. ;Volunteerism의 보존 및 향상에 구속받고; 그들의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직책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자원들이 강력하고 윤리적으로 모색되었다는 것과 donor의 목적이 충분히 정직하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FP 회원들은 그들이 자선 지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정확한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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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회원은 다음을 지향한다.
* 공공의 신뢰 구축에 대한 전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직, 성실, 청렴의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 조직과 직업, 양심의 높은 이상과 표준에 따라 행동한다.
* 개인적인 이익에 우선하여 박애적 목표를 따른다.
* 확실한 목표와 헌신을 통해 타인을 고취시킨다.
* 전문적 지식습득과 기술향상을 통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인의 행복과 복리에 대한 민주적인 관심은 협회의 영향을 받는다.
* 개인의 사생활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영향을 받는 관심에 가치를 둔다.
*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엄과 경의의 자세로 임한다.
* 개개인의 기부를 통해 자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한다.
* 모든 적용가능 한 법과 규정에 대해 충실히 이행한다.
* 범법 행위나 전문가적 자질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체 삼간다.
* 공익 활동을 통해 모금 전문가의 신용을 높인다.
* 이러한 윤리적 원칙과 실제적인 전문가의 표준에 대해 이행하도록 동료가 서로 격려한다.
* 자선을 베푸는 다른 단체에서도 공표된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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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실천원칙
위에 명시된 가치들에 의해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AFP회원은 AFP의 윤리 원칙안에 준거한 AFP 행동표준을 따르기로 동의한다.
만일, 위의 AFP 윤리 준수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되는 동시에 징계처분에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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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1. 회원들은 다른 회원이나 조직, 고객, 전문가의 활동에 해를 입히는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2. 회원들은 소속 단체나 고객에 연관된 채무, 윤리, 법적 관계에 상충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3. 회원들은 잠재적, 실제적 이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여기서 노출(disclosure)이란, 은폐를 말하는 것도, 윤리적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4. 회원들은 회원 자신이나 관련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자나 자원봉사자,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5. 회원들은 모든 적용 가능한 지역법과 민법, 형법을 준수한다.
6. 회원들은 개별적인 영역을 확실히 하고 전문 경험과 자격에 대해 정직한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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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기금의 요청 및 사용>
7. 회원들은 모든 자선 기금이 소속 단체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8. 회원들은 기부자에게 기부 가치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윤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회원들은 기부자의 기부 의도에 맞도록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10. 회원들은 자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 보고서 제출을 비롯해 기부금에 대한 적절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1. 회원들은 기부 조건을 변경하기 이전에 기부자에게서 확실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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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12. 회원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스런 정보를 함부로 누출해서는 안된다.
13. 회원들은 한 조직에서 축적한 기부 및 잠재 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해당 조직의 재산임을 주해야 한다. 한 조직의 재산은 이익이 가는 때를 제외한다면, 양도나 유용이 불가능하다.
14. 회원들은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단체에게 양도 또는 판매, 교환할 경우, 기부자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15. 회원들은 모금 결과 내역을 미국회계협회(AICPA)의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방법을 사용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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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16. 회원들은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중개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
17. 회원들은 회원이 속한 단체에서 업무능력에 근거하여 보너스 성격의 보상을 받을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도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18. 회원들은 모금액에 근거한 중개비나 커미션, 지분 등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소속 단체 역시 이런 식의 지불을 삼가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