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모금가 윤리와 행동수칙 자료의 별첨으로 있는 내용 일부의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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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FP에서는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회원이 윤리위반을 한 것으로 보일 때,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질문’, 혹은 위반이 확실하거나 그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진행되어 말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윤리위원회에서 검토 -> 문제제가 받은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줌 ->공청회 ->최종 판단하여 조치를 취함 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윤리위원회 외의 실제 실무선에서 직접 윤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나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교육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법규위반의 문제와 윤리위반의 문제를 구분하여 보고자 하는 노력도 눈에 띕니다.
향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윤리규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자세하게 제공되며
문제 발생 시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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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의 윤리시행권한과 그 절차>
누구나(AFP회원이 아니더라도) AFP회원이나 AFP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AFP의 윤리원칙과 기준을위반하는것과 관련된 질문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AFP는 회원들이 행동관련하여 한 모든 조사내용을엄격하게 비밀에 부친다. 만약 원한다면, 윤리에 대한 고발이나질문을 제기하기 전에 AFP국제 사무실 대표의 보좌관과 전화로 먼저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떤 행위가 기준 위반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걱정되는 사건이나 관습을 해결하기 위해AFP윤리위원회에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윤리실행과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문가적 업무수행이 더 좋아질 수 있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관련 질문은 보안이 유지되는 편지나 메모에 문제제기 대상자와 우려되는사건이나 관행을 기술하여 AFP대표의 사무실에 보낼 수 있다.
고발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대한 AFP윤리원칙과 기준의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니다. 공식적 고발은 정해진 고발 양식을 작성하고 사인해야 한다. 고발제기는윤리기준실행 절차로 이어진다. 고발이 제기되면, AFP는윤리위원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고발자측에 동의를 요구하고 그 고발은 고발당한 멤버가 있는 곳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고발이 제기되고 나면, 윤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를 통해 윤리위반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위원회 의장은 문서로 고발당한 멤버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문서로그 내용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고발당한 개인이 그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면, 윤리위원회는 그 답변의 사실을 확인한다. 위원회가 윤리위반의 책임여지가 있고 그것을 멈추거나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실패하게되면, 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준위반이정말 발생했는지를 결정 2. 적절한 징계수위 결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징계문서
불신임과 AFP의 소속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문서
일정기간동안 AFP멤버십 중지
AFP멤버로부터의 영구적 제명, 모든 AFP인증으로부터의 제명
AFP는 윤리불이행관련 질문을 다루는 모든 소통과 기록을 엄격하게 보안사항으로 취급한다.
<윤리실행 절차의 원칙과 기능>
윤리실행 절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 행동을 없애는 것이다.
AFP이사회에 의해 1992년 11월 6일에 개정, 채택된윤리준수절차는 교육적 기능을 정의하고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AFP멤버나 관련 신용을 받는 사람들의 윤리기준 위반사항을 접수, 조사, 및 판단의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책임감있고, 보안유지되며 일관적이다. 이 절차는 AFP멤버들을 불공정한 모함으로부터 보호하고 협회와 실무자,스텝들이비윤리적 실행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적 책임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기본 원칙 7개를 반영한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윤리위반에 대한 언급은서면으로 작성되고 작성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질문이나 고발은 AFP구제사무실의대표 사무실에 접수되어 윤리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고발은 제시된 공식양식에 따라 접수되어야 한다. 질문은 편지나 전화다 이메일 같은 다른 방법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고발과 질문은 AFP멤버거나 관련 신뢰를 받는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회원이나 관련이 아닌 사람, 회사, 협회, 기관이나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윤리위반 보다 법이 우선이다. 만약 AFP 판결이 법의 위반이나 계약위반을 포함하고 있다면, 윤리위원회는그 결정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채널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윤리와 관련하여 AFP 파트들의 역할은 회원들에게윤리이슈와 기준, 윤리실행의 일반 절차를 교육하는 것이다. 특정상황에 대한 감시, 교정, 조사나 조언은 파트들의 역할이아니다. 분야별 이사회는 윤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특정 토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AFP의 분야, 분야실무자, 개인누구라도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는다.
분야들은 고발에 대해 진행하거나 조정하는 어떤 공식 비공식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분야들은 윤리이슈나 기준 교육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집중한다. 이는 각 분야들이 윤리 위원회보다는 윤리교육 위원회의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법적, 계약적 이슈에 대한 교육은 분야 윤리교육 위원회의 적절한우려가 아니다. 윤리위원회는 명확하게 법적 문제와 윤리기준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