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 2명 및 유언집행자 선정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함.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유언공증은 무효
-증인의 자격조건: 증인 결격사유는 민법 제 1072조 제 1항과 공증인법 제 33조 제 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가능. 통상 수증자(상속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 1순위 추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인이 될 수 있음.
-유언집행자: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자. 수증자도 가능
[2]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
-신원조회: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증인 및 유언집행자가 될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유증사무소에 사전 통보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함. 1일 정도 소유
[3]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변호인 면전에서 유언공증 실시
[4] 유언공증 구비서류
유언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증인: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수증자: 주민등록들(초)본-참석 불필요
유언집행자: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참석불필요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재외국민등록등본(재외한국영사관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 거주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