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금가협회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와 제5장 제24조(이사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2019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018년을 결산하고 2019년을 계획하는 자리입니다. 대의원과 임원진 분들을 꼭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2.12.(화) 17:00~20:00
1) 이사회: 17:00~19:00
2) 정기총회: 19:00~20: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주요안건
1) 2018년 결산 보고
2)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 회원규정 변경 (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건)
*정관 제5장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검토하고 총회에 부칠 안건을 승인합니다.
■ 회의 구성원
1) 이사회: 임원진 9명
2) 정기총회: 임원진 9명, 대의원 10명 (총 19명, 첨부1 파일 참조)
*임원 및 대의원이 아닌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