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 같은 기부금품법 개정,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부금품법의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0개가 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132 |
발의연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한정애ㆍ박성준ㆍ김진표 |
제안이유 |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뒷받침하게 하고, 기부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
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12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안 제6조)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 범위를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의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경우 모집 기부금품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등록(사후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등록청의 검사 범위를 현행 모집ㆍ접수 행위에서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상황ㆍ사용명세 장부ㆍ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면 모집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모집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을 “기부 활성화와 기부금품”으로, “성숙”을 “성숙하고 건전”으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속원으로부터”를 “소속원(정관ㆍ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ㆍ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고”를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의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 적절히 예우하는 등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주간) ①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12월 중 첫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기부주간으로 한다.
② 기부주간 행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을 “다음”으로, “사업의 경우에만”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모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 중 “모집 또는 접수행위”를 “모집ㆍ접수ㆍ사용행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집기간”을 “모집 또는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을 각각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4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4조제3항제6호”를 “제6조제3항제6호”로, “개임(改任)”을 “교체하여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2항 후단 중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을 “사업”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을 “사업”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모집상황ㆍ사용명세 장부ㆍ서류 공개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기부자는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의2) 중 “제14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 본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