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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1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1년도 올 한해도 변함없이 협회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단계: 개인정보 확인

▸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정보로 발행됩니다.​

 >> 확인하기

*확인 방법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기본정보 -> 기부금영수증신청 (신청으로 되어 있고,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그인 ->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기부금영수증 신청 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2단계: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안내

2022년 1월 중순경 부터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후원자에 한함.

   >> 홈텍스 바로가기

방법2.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

  >> 바로가기

 1) 아이디가 있을 경우: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2)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이디 없이 로그인 -> 후원자인증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정보]

  1. 증빙서류: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 Click

2) 법인설립허가증<< Click

   

2.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합산기준 : ‘2021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협회로 입금된 회비(후원금)에 한함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 기부금영수증은 회원(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1. 개인-소득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2. 법인-소득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문의]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는 전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 02-555-0508

메일: kafp@kaf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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